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변경 또는 소멸등기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했다면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제2항 참조).
부부재산약정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약정내용의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재판의 등본이나 이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4조제1항).
또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한쪽이 부부재산약정의 소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0조 단서).
부부재산약정의 소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