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다음의 기간(다음의 기간보다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1.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2. ①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②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③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1.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4.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 “할부계약”이란?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에 관한 다음의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직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이를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
간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 등)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이를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
온라인 구매 시 청약 철회 기간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①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않은 경우, ②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③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1.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