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계약 전 유의사항

부동산등기기록 확인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사항의 확인을 통해 대상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종 대장 확인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표시 내용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건축법」 제38조제1항 참조).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지구 및 개발 계획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참조).
※ 이 외에도 지적공부 등의 내용까지 함께 확인하려면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부동산종합공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부동산 매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