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
3.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0%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라목2) 및 제4항제1호다목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위 1.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50%) 중 25%, 위 2.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20%) 중 10%를 우선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마목, 제3항, 제4항제1호라목 및 제6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