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비 융자 사업”은 정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을 낮은 이율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0호, 2024. 6. 13. 발령, 2024. 7. 1. 시행) 제10조제4호 참조].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일 것
※ 다만, ①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