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의 사유 및 방법
약혼 해제 사유
당사자 한쪽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 해제 방법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805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