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의 성립요건
약혼 의사가 합치할 것
약혼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서,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약혼 의사가 합치해야 합니다.
약혼 연령에 이를 것
다만, 약혼 연령에 도달했더라도 미성년자가 약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801조 및
제808조제1항 참조).
약혼 장애사유가 없을 것
근친혼은 결혼 무효 사유이므로 근친 간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15조제2호 참조).
중혼은 결혼 취소 사유이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16조제1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