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대방이 되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상대방이 됩니다. 만약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혼인무효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1) 및 제50조제1항 참조].
결혼 무효 효과
결혼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민법」 제855조제1항 참조).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이 무효가 됐다면 상대방은 이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1항·제2항 및 제825조).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대방이 되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상대방이 됩니다. 만약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2) 및 제50조제1항 참조].
결혼 취소 효과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고,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됩니다(「민법」 제824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