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결혼의 성립요건
결혼 의사가 합치할 것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 합의가 없다면 그 결혼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
결혼 적령에 이를 것
18세가 된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적령에 도달했더라도 미성년자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807조 및
제808조 제1항).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거나 미성년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결혼한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7조 ,
제808조 제1항 및
제817조 ).
다만,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결혼을 했더라도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08조 제1항 및
제819조 ).
근친혼이 아닐 것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인 경우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경우
3.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경우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경우
위 1.의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이며, 2.와 3.의 경우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 제2호,
제816조 제1호 및
제817조 ).
다만, 근친혼을 했더라도 그 당사자 간에 결혼 중 임신을 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20조 ).
중혼이 아닐 것
중혼을 한 경우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8조 ).
혼인신고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