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된 증표를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5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1항).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등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2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및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교육부고시 제2021-34호, 2021. 12. 9. 발령·시행) 제2조제1항].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3제3항 및 제4항).
평생교육이용권 지원내용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사업안내-바우처 이용자).
지원 금액: 1인당 35만원
사용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사업안내-바우처 이용자]에서,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가능기관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사용안내-사용기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카드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1. 선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NH농협은행 또는 NH농협카드를 통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발급 가능 기간 이후에는 카드 발급이 불가하니 유의해주세요[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게시판-자주하는 질문].
1. 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 방문신청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발급
2. NH농협카드 온라인(card.nonghyup.com) 신청(본인 명의 계좌 보유 필수) NH농협카드 홈페이지 접속 후,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신청서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