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의 정보를 매년 5월 1회 공시해야 하고,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34조의2제3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3조의2제3항 및 별표 8의4).
평생교육시설의 명칭
평생교육시설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교육과정
교육과정별 정원
교육과정별 교육기간 및 총 교육시간
학습비
평생교육시설 설립·운영자 명단, 강사 명단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위의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3조의2제6항).
자료제출 요청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해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34조의2제4항).
시정 또는 변경 명령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평생교육법」 에서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34조의2제5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 본문).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평생교육법」 제34조의2에서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