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자격
평생교육사의 배치
평생교육사의 자격요건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함)에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평생교육사의 등급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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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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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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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함)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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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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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평생교육관련과목(「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음)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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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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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 3.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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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의 결격사유
1. 평생교육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행정처분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하며, 이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24조의2 및
제43조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위의 2.부터 6.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평생교육법」 제24조제5항).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평생교육법」 제45조의3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