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이 경우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어, 폐쇄자막, 점자자료, 보조인력 및 보조기기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 중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을 말합니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198호, 2019. 9. 17. 발령·시행) 제2조제1항].
※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설·설비 기준 및 배치기준을 갖추고 다음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3조제1항·제2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신청서(「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편성내역 1부
교육제공인력 현황(관련 증빙자료 첨부) 1부
시설·설비 설치내역 1부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1부
운영규칙
교육감은 지정 신청을 받으면 지정대상기관의 교육과정, 교육제공인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서(「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