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1항).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해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3항).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7호).
개별화교육의 운영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직업교육 담당 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을 구성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 포함)을 작성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3항).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3항).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9호).
진로 및 직업교육의 운영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제1항).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이하 “장애영아”라 함)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제1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