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3항).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직업교육비, 교직원의 인건비 및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