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은 시설·설비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 지원정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7조).
교육감은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2항).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