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과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이란?

“장애인”이란 다음의 구분과 같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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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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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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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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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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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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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란?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 포함)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위 1.부터 9.까지의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