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부모 요양비, 의료비 등의 생활비를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4, 58쪽).
지원내용
다음과 같이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8쪽).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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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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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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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700만원 이내(긴급생활자금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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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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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분기별 변동, 연체시 3%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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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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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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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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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일~10일(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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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유형 및 융자요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8쪽).
대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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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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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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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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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요양 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하는 비용, 산후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된 후 요양시설 이용에 든 비용 ※ 주민등록등본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 의료비 영수증상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대출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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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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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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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주민등록등본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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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발급일부터 18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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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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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 주민등록등본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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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일부터 18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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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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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에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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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18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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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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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2,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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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필요 시점부터 18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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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조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활안정자금대출이 제한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61쪽).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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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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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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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 완납 후 신청 가능 ▪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 신진예술인 ▪ 재외국민 ▪ ‘긴급 생활자금’대출의 경우 연 소득 2,000만원 초과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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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38~0239)으로 문의하시거나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
https://www.artloan.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