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지급수준
출산전후급여 등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의 경우에는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위의 구분에 따른 지급기간에 대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3항 참조).
출산전후급여 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7호, 2024. 1. 1. 발령·시행)].
구분
지급수준
상한액
▪ 90일에 대해 총 630만원, 매 30일에 대해 21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에 대해 총 840만원, 매 30일에 대해 210만원
하한액
▪ 90일에 대해 총 180만원, 매 30일에 대해 6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에 대해 총 240만원, 매 30일에 대해 60만원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미만인 경우
※ 출산전후급여 등의 반환 명령, 추가 징수 및 반환금·추가징수금에의 충당에 관하여는 구직급여의 반환 등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예술인 구직급여의 반환 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고용안정 등 지원받기-재취업 지원-구직급여 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예술인고용보험 누리집(https://kawf.kr/aei/artMain.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