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예술인도 입주할 수 있어요.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입주자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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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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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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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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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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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로 함)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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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가액 (세대 기준. 단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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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0~39세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일 것(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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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액 (세대 기준. 단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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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단,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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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입주신청절차
행복주택 입주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