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4, 36쪽).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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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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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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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 활동 증명 완료 예술인 ▪ 표준계약서(서면계약)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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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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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계약서(서면계약)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예술단체 및 회사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로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한시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빠르게 마칠 수 있음(제출서류: 예술활동 계약서 1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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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예술활동에 대한 표준계약(서면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여부 확인 시 해당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30~50%를 지원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36쪽).
프리랜서 예술인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 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36쪽).
지원범위
전년도 3/4분기 보험료 부과분부터 해당연도 2/4분기 보험료 부과분까지 지원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36쪽).
신청방법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37쪽).
※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https://www.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