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제2항).
계약서 명시사항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위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제3항).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함)가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제4항 및 제2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