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상시설
1. 숙박업소(객실 수 20실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관광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함)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기, 공항시설, 여객선,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5. 병원급 의료기관
6. 집단급식소(한 번에100명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함)
7.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업소
8. 기숙사
9.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함)
10. 공연장(객석 수 300석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11. 학교
1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3.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건축물
14. 어린이집 및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유치원만 해당함)
소독횟수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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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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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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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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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관광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 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기와 공항 시설, 여객선,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5. 병원급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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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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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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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함) 7.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8. 기숙사 9.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함) 10.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11. 학교 1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3.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4. 어린이집 및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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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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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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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