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함)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 참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사용이 금지되는 건축자재
1. 접착제
2. 페인트
3. 실란트(sealant)
4. 퍼티(putty)
5. 벽지
6. 바닥재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목질판상제품(단, 위 6.의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에 따른 가구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