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등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설치기준 및 운영·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 또는 운영·관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40조제2항 참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과태료의 부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등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2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등이 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39조제6항).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등이 운영·관리 시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하수도법」 제77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