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교육대상자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함)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함)는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수도법」 제36조제1항제1호).
교육내용
수도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수질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시간 및 방법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이수해야 함(단,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함)
소독등위생조치 기준을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기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보전원
한국환경공단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적정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그 밖에 교육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교육비의 부담
위반 시 제재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수도법」 제87조제4항제7호가목).
※ 수도시설의 관리교육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
환경보전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