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자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위생교육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함)이 실시합니다. 위생교육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위생교육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80호,2018. 7. 23.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의무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가하여 적용시키는 입법기술을 말합니다. 준용의 주요 목적은 중복을 피하고 법문을 간소화하는 데 있으나, 필요한 수정의 유·무나 정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결점도 있습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유료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제13조).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가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제2호).
※ 주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공중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의 이용자도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