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별가맹점의 준수사항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음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환전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