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가 음성군과 진천군의 행정구역 모두에 형성되어 생활권이 중복 →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생활권 단위의 상품권 운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혁신도시 내 음성-진천 지역사랑상품권 통합 운영을 위한 협약 및 조례 개정(유통지역 변경) → 지역사랑상품권 공동 유통(2021년) → 주민편의 증대
<출처:「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6면 참조>
(예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구분
Q. 서울사랑상품권(광역)과 자치구별 서울사랑상품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은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발행됩니다. 자치구별 발행하는 상품권과 달리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월 구매한도는 50만원, 보유한도는 1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