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전(田)·답(畓)·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농지법」 제41조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에 따라 농지를 전용한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
「농지법」 제34조 제1항제4호)하려는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개량 시설의 부지로 변경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不可抗力)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히 달라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의 지목변경 절차
※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을 말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