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6조의2제2항).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농지의 사용기간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의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3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60조제3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2조제1항제2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가 위의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2조제2항).
이행강제금 부과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않은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농지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3조제4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농지법」 제63조제5항).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3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