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6조제2항).
Q.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농지를 새로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할 수 있나요?
A.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제도는 농지를 불가피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원래 목적인 농업생산에 이용하도록 하는 등 식량생산의 기반인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를 받아 사용 중인 농지는 새로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6조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25호서식).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함)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농지의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심사 및 결정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9조제2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가 위의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2조제2항).
이행강제금 부과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않은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농지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3조제4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농지법」 제63조제5항).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3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