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Q. 농지전용 허가받은 1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A. 농지전용 허가받은 1개의 필지를 분할하여 2개의 필지로 변경하는 경우 전용된 농지의 면적, 경계, 위치 및 감면요건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사항도 변경되지 않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 각각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통해 기존 허가면적을 분할된 필지만큼 축소하고 축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는 신규로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다음의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100분의 30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8조제7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항·제4항)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 안의 농지(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를 전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의2)를 거친 구역 예정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농지법」 제38조제7항제2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제1호)
√ 개발행위허가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제한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날
√ 개발행위허가 또는 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 건축신고를 한 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가·허가·사업승인·실시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한 날
√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신청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