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절차
농지전용의 허가권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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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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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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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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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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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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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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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 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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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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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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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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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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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의 안의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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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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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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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 농지가 걸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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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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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동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의 둘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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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의 절차
< 허가권자가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인 경우 >
<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