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지
※ 농지전용협의
“농지전용협의”란 개발 용도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농지전용 협의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시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인·허가를 동시에 처리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315쪽).
농지전용협의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315쪽).
농지전용협의는 다음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316쪽).
「농지법」에 따른 협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인·허가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농지를 전용할 수 있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승인 등을 받았으나 농지전용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농지전용절차(허가·신고)를 거쳐야 함
농지전용협의를 한 경우에도 농지보전부담금 등 협의 조건을 이행해야 농지전용허가·협의의 효력이 발생함
농지전용 관련 처분 등에 대한 불복
농지전용과 관련한 행정청의 처분(예: 농지전용 불허가처분, 원상회복명령 등) 또는 부작위(예: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3조 참조).
※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절차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대법원 2018. 11. 2., 자, 2018마5608, 결정)
판례는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알림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를 향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므로(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1두2170 판결 참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때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