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개장을 하려면 토지 소유자, 분묘 설치자 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가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개장 및 개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다음에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改葬地)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