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의 깊이에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합니다.
√ 골분, 흙, 용기만을 묻을 수 있고, 그 밖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됩니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경우
√ 골분을 해양에 뿌리는 경우에는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 뿌려야 하고, 다른 선박의 항행·어업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골분, 생화(生花)만을 뿌릴 수 있고, 그 밖의 용기·유품 등을 해양으로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에 골분을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장소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