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봉안시설의 이용
공설봉안시설 이용 신고
공설봉안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공설봉안시설 사용료·관리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봉안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전단).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공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2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