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 화장장려금 지원 제도
사망자의 거주 지역에 화장시설이 부족하여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해당 지역 주민에 비해 비싼 관외 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자가 지급한 화장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화장장려금 지원 제도가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