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단서).
무연고 사망자의 개인정보 도용이나 사회복지비 부당집행과 같은 각종 범죄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망자를 처리한 시장 등이 사망 사실 확인 후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면 이를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망신고의 경우와는 달리 사망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가 적힌 통보서 외에 추가로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