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하 “재화등”이라 함)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8.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 체결 사실, 계약기간,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 지급사유
9.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받은 총선수금 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전하고 있는 총보전금액 비율
10.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
가. 재화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나. 공급일시·공급지역·공급수량·공급지역 등 재화등의 공급조건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주된 목적이 되는 재화등이 공급되기 전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등이 있는 경우 그 가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은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할 경우 다음의 기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일부터 3개월
소비자의 계약 해제권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14호, 2023. 5. 16.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계약한 상조업체가 폐업 후 잠적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영업 등록 시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따라서 소비자는 선수금 보전기관을 통해 법정 비율(선수금 보전기관에 신고된 총 납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피해보상금 수령 후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 납입금액을 전부 인정받아 서비스에 참여하는 상조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