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이용계약 시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장례식장 이용 가격 게시 및 준수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각종 행위별 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판매가격과 원산지 등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 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관할행정기관
장례식장의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후단).
게시한 장례식장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계약 내용 설명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장례의식의 내용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
장례식장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9호, 2001. 12. 14. 발령·시행)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권고사항으로서 당사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거래명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