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근로시간
최소근로시간의 보장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최소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그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상호간의 약정을 의미합니다(고용노동부,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노무관리 가이드북』(2022. 6.), 9쪽).
따라서, 가사근로자가 최소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도 근로자 귀책사유(지각, 결근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근로계약으로 명시한 최소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급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노무관리 가이드북』, 9쪽).
Q. 휴일이 포함된 주의 최소근로시간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A. 1주일 내에 휴일이 포함된 경우 최소근로시간은 근로 제공 가능 일수(휴일 제외)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주에 휴일이 이틀 포함된 경우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는 휴일 1일당 3시간씩(15시간/5일), 총 6시간을 차감한 9시간을 최소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최소근로시간의 예외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려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함)의 매출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같은 달 매출액
√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연평균 매출액
√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하여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이 경우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판단 시 적용하는 매출액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액으로 한정합니다(고용노동부, 『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24쪽).
위반 시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