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가사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노무관리 가이드북』(2022. 6.), 4쪽).
계약제 근로자일 경우 최초 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노무관리 가이드북』, 4쪽).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근로조건 불확정 상태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근로가 개시되기 이전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노무관리 가이드북』, 4쪽).
위반 시 제재
위 내용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에 필수 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