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요건
고용 인원 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예정일 것
√ 가사근로자(해당 법률에 따른 가입 대상이 아닌 가사근로자는 제외함)에 대한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할 것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둘 것(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음)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다만, 비영리법인은 그렇지 않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을 위한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다만,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구분하여 운영할 것
Q.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소와 겸업을 하면서 가사근로자법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인증을 받은 업체는 직업소개소업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시, 직접고용된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반드시 고지하셔야 합니다.
Q. 직업소개사업과 직접 고용 가사서비스를 겸업할 경우 부문 간 반드시 별도의 상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이용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 방식을 명확하게 확인·구분할 수 있도록, 기존 상호 내에서 서비스 명칭으로 구분하거나, 이용자가 가사서비스 제공 신청 시 직접 고용 방식을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