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었고, 직업소개기관(알선업체)을 매개로 할 경우 근로자와 이용자가 기관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서로 간 계약을 체결하는 사인(私人) 간의 계약이었습니다(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1쪽 참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관계는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가사근로자로 하여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 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