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위 7.과 같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위 7.과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확인 방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에게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19쪽).
※ 전염성질환 및 정신질환, 인지기능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채용신체검사서로 확인이 가능하며, 아동의 돌봄·보호 가사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러한 신체검사서 발급이 가능한지 검진기관에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 19쪽).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의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참조).
가사근로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보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따로 조회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결격사유가 있는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28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