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4호에 따른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노동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 혼재되어 있는 ‘가사근로자’ 용례
가사근로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의 범주에는 가사근로자, 가사관리사, 가사노동자, 가사사용인, 가사도우미, 플랫폼 가사노동자, 가정관리사, 홈 매니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