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은 일정한 종료 사유나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합의, 법원의 명령 등이 있으면 종료됩니다.
신탁의 종료 사유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신탁이 합병된 경우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료할 수 없습니다(
「신탁법」 제99조제1항).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99조제2항).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신탁법」 제99조제3항).
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신탁행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는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