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는 수탁자가 신탁 목적을 위반해 법률행위를 하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수탁자가 신탁의 목적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는 상대방이나 전득자(轉得者)가 그 법률행위 당시 수탁자의 신탁목적의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에만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75조제1항).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일부 수익자가 한 취소의 효력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그 1인이 위에 따라 한 취소는 다른 수익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신탁법」 제75조제2항).
취소권의 제척기간
취소권은 수익자가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신탁법」 제76조).